3. 20(금) 오전에 수련관 직원 전체가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종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이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되면 48시간 이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또한 처음 개관하면서 부터 계속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수련관이 되겠습니다^^